법률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5조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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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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