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연고자 등의 기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고자 등은 피해아동등의 친족이거나 피해아동등을 보호ㆍ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아동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아동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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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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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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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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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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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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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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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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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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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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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0b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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