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4조 (병합심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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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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