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1.1.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3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cdcbdb -
2025-11-11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25e10c -
2025-11-11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af392d -
2025-04-22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ebd418 -
2025-04-22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d2b2a0 -
2024-12-20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60a7f9 -
2023-12-26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94c71b -
2023-07-18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3058f3 -
2022-12-27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6620ca -
2021-03-16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0b1634
현재 조문(제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