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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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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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대구지법
  2. 판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대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