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제34조 (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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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하에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3.5>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파견자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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