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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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32조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5.3.13, 2016.12.27, 2017.2.8, 2020.1.29, 2020.3.31, 2023.5.16, 2026.3.5>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0. 삭제 <2015.3.13>
1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2.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3.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5.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6.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7. 삭제 <2010.4.15>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 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 허가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2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9.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3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2023.5.16, 2026.3.5>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그 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23.5.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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