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4조 (잉여금의 처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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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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