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5조 (예비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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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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