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6조 (세출예산의 이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18.10.16, 2023.8.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