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47조 (국회에 대한 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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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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