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①** 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3.8.8>
**②** 국가는 도로ㆍ상하수도ㆍ에너지공급설비ㆍ정보통신설비ㆍ용수시설ㆍ공항ㆍ항만ㆍ환경기초시설 등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투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3.8.8>
**②** 국가는 도로ㆍ상하수도ㆍ에너지공급설비ㆍ정보통신설비ㆍ용수시설ㆍ공항ㆍ항만ㆍ환경기초시설 등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투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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