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추진단의 구성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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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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