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운영세칙)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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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6399호,2015.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958호,2021.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아시아문화원"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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