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개정 2020.5.19>

제11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아이돌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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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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