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개정 2020.5.19>

제11조의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아이돌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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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니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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