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도 및 감독 등

제29조 (질문 및 검사)

아이돌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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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이돌봄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ㆍ관리ㆍ제공 등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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