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개선명령)
악취방지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②**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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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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