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조업정지명령)
악취방지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3.3.28>
**②** 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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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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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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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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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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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44ab139 -
2018-06-12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0b79704 -
2017-01-17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4fed9d5 -
2016-12-27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81ee7c7 -
2016-01-27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9083500 -
2016-01-27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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