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 <개정 2010.2.4>

제11조 (조업정지명령)

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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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3.3.28>

**②** 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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