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악취방지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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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0e17d0c -
2023-03-28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7edbcc9 -
2021-01-05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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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7dc0f00 -
2020-03-24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44ab139 -
2018-06-12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0b79704 -
2017-01-17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4fed9d5 -
2016-12-27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81ee7c7 -
2016-01-27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9083500 -
2016-01-27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23c72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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