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0.2.4>

제21조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악취방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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