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악취방지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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