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 <개정 2010.2.4>

제8조의2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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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악취관리지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③**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부터 나오는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5.10.1>

**④**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⑤** 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악취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르며,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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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