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시행세칙)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3988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북한, 외국"을 "외국"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개인정보의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