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암관리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암관리사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암관리사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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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4751baa -
2025-10-01
법률: 암관리법 (타법개정)
@680fb58 -
2024-03-19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1e5a435 -
2024-01-02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d76a20f -
2022-06-10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c8bdc30 -
2021-03-23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b49816a -
2020-08-11
법률: 암관리법 (타법개정)
@92fda58 -
2020-04-07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0150ed8 -
2018-12-11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8b6fbf5 -
2017-09-19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74c5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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