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암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및 암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