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암관리법
**①**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및 암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및 암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4751baa -
2025-10-01
법률: 암관리법 (타법개정)
@680fb58 -
2024-03-19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1e5a435 -
2024-01-02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d76a20f -
2022-06-10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c8bdc30 -
2021-03-23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b49816a -
2020-08-11
법률: 암관리법 (타법개정)
@92fda58 -
2020-04-07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0150ed8 -
2018-12-11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8b6fbf5 -
2017-09-19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74c5c67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