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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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2.13>

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2.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4.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애니메이션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5.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반조성
6.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
7.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9.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0. 애니메이션 배급 및 이용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11.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12.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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