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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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accd4 -
2024-10-22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89a01 -
2024-02-13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32656 -
2020-12-22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e2d78 -
2019-12-03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d8230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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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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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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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3>
1. "애니메이션"이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가공함으로써 움직이는 이미지로 창출하는 영상을 말한다.
2. "애니메이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애니메이션 및 애니메이션상품(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창작ㆍ기획ㆍ제작ㆍ활용ㆍ유통ㆍ배급ㆍ수출ㆍ수입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나. 애니메이션 및 애니메이션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3. "한국애니메이션"이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4.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이란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와 외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5. "디지털애니메이션"이란 애니메이션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여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6. "애니메이션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애니메이션제작업자: 애니메이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애니메이션수출입업자: 애니메이션 수입 또는 수출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애니메이션배급업자: 애니메이션 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7. "애니메이션근로자"란 애니메이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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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2.13>
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2.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4.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애니메이션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5.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반조성
6.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
7.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9.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0. 애니메이션 배급 및 이용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11.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12.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①**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인력의 양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
(기술개발의 촉진)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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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 개발 및 연구)**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 또는 애니메이션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①**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5. 그 밖에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애니메이션업자가 다른 애니메이션업자에게 애니메이션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2025.10.1> -
(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①** 애니메이션제작업자는 애니메이션 제작 전에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근로조건의 명시)애니메이션제작업자는 애니메이션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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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10.22> -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 제작기간 동안 애니메이션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제9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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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수출경쟁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2.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3. 외국인의 투자유치
4. 애니메이션의 해외 현지화 지원
5.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지식재산권의 보호)**①**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 애니메이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이용자의 권익보호)**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을 진흥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애니메이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3.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애니메이션업자 및 애니메이션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을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준용한다. -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애니메이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은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통계 작성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①**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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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9조의3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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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17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애니메이션 제작ㆍ수입ㆍ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690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6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87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조제1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권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0495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25>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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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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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주요 기획 및 제작 부문에 참여했을 것
2.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에 활용했을 것
3. 애니메이션의 주제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술적 가치를 해치지 않을 것
4.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출자한 제작비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른 구별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애니메이션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출자한 제작비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제작애니메이션에 관한 「저작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을 것
3.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주요 기획 및 제작 부문에 참여했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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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애니메이션산업의 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2.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육성
3. 애니메이션 창작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4.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5. 애니메이션 기술의 개발
6.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 및 활용
7. 그 밖에 애니메이션의 창작 활성화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단체 중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실적 및 양성계획
2. 교육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 편성계획
3. 강사 등 교수진 현황
4.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현황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
3. 실습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접속역무 또는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같은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법 제1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날부터 1년
2. 법 제9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애니메이션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 한국콘텐츠진흥원
3.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관 등의 지정)**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3. 한국콘텐츠진흥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게 한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통계의 작성 대상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애니메이션산업의 시장 현황
2. 애니메이션산업의 수출 및 수입 현황
3. 애니메이션산업의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실태
4.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5. 국내외 애니메이션산업의 동향 및 전망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ㆍ관리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애니메이션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애니메이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애니메이션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의 해촉)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규제의 재검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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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0735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8>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802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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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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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3.14>
**③**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애니메이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에 제4항에 따른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4>
1. 대표자의 성명
2.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
4. 애니메이션업의 종류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고증을 첨부(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에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애니메이션업자에게 폐업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에 따라 해당 애니메이션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사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애니메이션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애니메이션업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95호,2020.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ㆍ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던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부칙 <제562호,2024.8.14>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 <제589호,2025.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