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10.22>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