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2 (근로조건의 명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애니메이션제작업자는 애니메이션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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