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공급 및 안전관리 <개정 2020.2.18>

제21조의3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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