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제22조 (과징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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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21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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