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판매 등의 방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공급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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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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