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그 대상이 되는 영업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미달 공급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설치ㆍ개조 행위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1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검사를 하는 자에게 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그 대상이 되는 영업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미달 공급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설치ㆍ개조 행위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1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검사를 하는 자에게 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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