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조의8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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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8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8의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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