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7.28>

제58조의1 (야생생물관리협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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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ㆍ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3.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4.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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