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6조의1 (정보제공의 요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