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야생생물 보호원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72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의 발급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72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의 발급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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