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0.3.22>

제30조의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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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②**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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