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4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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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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