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5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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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제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고객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절차의 진행은 영향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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