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2 (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

약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약사회 및 한약사회
2. 법 제67조에 따른 사단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업무는 제외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