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조의13 (관계기관에의 통보)

약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보건복지부장관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3. 지식재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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