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조의12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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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신설 2020.9.22>

**②** 법 제69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2, 2023.10.17>

1. 제32조의1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제1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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