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감독

제81조의2 (위반사실의 공표)

약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6조, 제76조의2, 제81조 제8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및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 해당 의약품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