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2 (전문약사)
약사법
**①**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③**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③**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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