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83조의3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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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2.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1.11>

**④** 삭제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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