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3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
약사법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2.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1.11>
**④** 삭제 <2025.11.11>
1.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2.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1.11>
**④** 삭제 <2025.11.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4-07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0b09149 -
2026-03-10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fc7a198 -
2025-11-11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cf8f5cf -
2024-12-20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00afb57 -
2024-10-22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dbeee05 -
2024-02-20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cd9b402 -
2024-01-23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c7eccf3 -
2024-01-23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39078b2 -
2024-01-02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d35f397 -
2023-08-16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082343d
현재 조문(제83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