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의3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약사법
**①**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하 "천연물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천연물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천연물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천연물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천연물연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천연물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천연물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천연물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천연물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천연물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천연물연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천연물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천연물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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