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90조의4 (천연물연구원의 사업)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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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천연물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ㆍ품질관리 지원 및 제품화 기술지원
2.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ㆍ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검사ㆍ연구
3.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ㆍ품질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표준품의 품질 재평가 연구
4.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에 관한 국제기준ㆍ제도, 국내외 개발 동향 등의 정보 수집 및 분석
5.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에 관한 안전ㆍ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천연물연구원은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와 실비 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연물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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