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조의1 (부대비용의 범위)

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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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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