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양곡가공업의 승계)
양곡관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1.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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